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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설물 장소에서 개인 사고때도 법인 대표 일부 책임"

전주지법 판결

법인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에서 개인이 낙상해 사고를 당했을지라도 법인 대표는 1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4일 버스 하부 정비를 위해 설치된 웅덩이에 빠져 숨진 A씨의 유가족이 J여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J여객은 원고에게 29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고 발생장소가 일반인들에게 통행을 목적으로 개방된 곳은 아니지만, 출입통제시설 또는 관리인 없이 개방돼 누구의 접근도 용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망인이 숨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자정께 고향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친구간 서로 쫓고 쫓기는 실랑이를 벌이다 J여객 차고지 웅덩이에 빠지면서 가슴부위에 충격을 입은 뒤 숨지자, 유가족들은 J여객을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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