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검은 지난 13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징계를 미룰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새만금 공항 저격론’ 일파만파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