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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일일상담실이 진행된다.
전북도는 의료분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초청해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도청 1층 귀빈실에서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당일 의료중재원 조사관(의료인)과 심사관(법조인), 접수상담팀 전문상담원이 의료사고 상담과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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