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경찰 40대 여성 살해사건 관련 파출소장 징계처분

속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산 4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 관리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직 경찰관 정완근씨(40)가 근무했던 파출소의 A소장을 소속 직원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직위 해제된 최종선 전 군산서장과 현 군산서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지난 19일자로 경고 조치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의 한 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모씨(40·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씨는 이달 4일자로 파면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