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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지하수 라돈 기준치 논란

환경부 권고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와 큰 차이

속보= 환경부가 남원 내기마을 지하수 라돈오염과 관련해 '라돈의 미국 수질권고치인 4000pCi/L(피코큐리)를 준용하고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의 4000pCi/L는 미국 환경청의 라돈 음용수 권고 기준치를 300p Ci/L로 발표한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6곳에서는 2478.27pCi/L, 3769.40pCi/L, 4698.52pCi/L, 674 6.61pCi/L, 6758.51pCi/L, 7663.7 1pCi/L의 라돈이 검출됐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남원시 내기마을 음용수인 지하수 6곳에서 2478.27∼7663.71 pCi/L(피코큐리)의 라돈이 검출됐고, 이는 미국 환경청 음용수 권고 기준치(300pCi)의 8배에서 26배를 초과한 수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환경부의 권고치를 적용하더라도 남원 내기마을의 경우 6곳 조사대상 중 4곳은 4000pCi/L를 초과한다. 하지만 권고치 기준 여부에 따라 그 심각성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권고 기준치 논란은 향후 '대한민국 라돈 관리기준 설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부 입장 발표

 

환경부는 지난 27일 '남원 내기마을 지하수 라돈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자료에서 "선진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라돈 배경농도 수준을 고려해, 미국의 수질권고치인 4000pCi/L를 준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4000pCi/L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라돈의 자연농도가 낮은 일부 주에서는 이전 권고기준(1991년)인 300pCi/L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먹는물 기준치로 핀란드는 8100pCi/L, 스웨덴은 2700pCi/L로 설정하고 있다. WHO와 일본 등은 기준치를 설정해 두고 있지 않다"며 "환경부는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라돈 관리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반박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의 4000pCi/L 입장에 사실 왜곡으로 맞섰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미국 환경청은 실내공기 라돈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했을 경우 4000pCi/L로, 실내공기 라돈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곳일 경우 300pCi/L로 적용한다"면서 "그 이유는 실내공기의 경우 대부분 집 기반 아래 토양으로부터 나오는 라돈 유입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내기마을은 실내 공기 가운데 라돈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4000pCi/L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환경부는 음용수 기준이 4000pCi/L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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