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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서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올들어 19척 나포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22일 "오전 1시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중국 복건성 연강 선적 180톤급 저인망 어선 A호(승선원 18명)를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한국측 해역에서 적법한 허가없이 멸치 등을 잡기 위해 어구를 투망한 후 예망하던 중 EEZ 경비 중이던 군산해경 3010함에 발견됐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11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20일 오전 6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적법한 허가없이 멸치 등 잡어 2만㎏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한 후 선장 왕모(42·산동성) 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대해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9척이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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