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동·치매환자 지문 등록해 실종예방…20억원 투입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은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에 2014년도 예산 20억원을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안면인식 서버증설에 1억5천만원, 사전등록요원 인건비에 16억6천만원, 장비구입비에 1억8천만원 등이 쓰인다.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됐을 때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있도록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적 특이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

 

 10월 말 현재 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86.6시간이지만,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면 소요시간은 0.4시간에 그친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ㆍ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박영각 기재부 법사예산과장은 "내년에는 사전등록제에 51만여명이 새로 등록할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신원 확인으로 실종자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

국회·정당이성윤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