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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야생동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전북도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불법포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야생동물 밀렵지역과 음식점·건강원 등 야생동물 판매업소를 점검한다.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는 물론이고, 불법 엽구 제작, 밀렵 목적 총기 소지 및 사냥개를 대동한 밀렵 우려지역 배회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야생동물을 먹거나 보관·운반하는 것도 불법이며, 위반자는 고발을 거쳐 규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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