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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께 전북 김제시청을 찾아가 부서를 돌며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후보자가 민원실을 제외한 관공서에서 명함을 돌릴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김제경찰서는 이 예비후보에게 14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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