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조합원에 돈 봉투 돌린 후보자 압수수색

전북 완주경찰서는 12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위탁 선거법 위반)로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후보자등록 후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방문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전 A씨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명부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선거공보와 명함을 마을회관에 두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의 돈 봉투 제공은 물론 호별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