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5월2일부터 31일까지 ‘불법 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 관서는 도내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