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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탄소산단,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 관건

예타심사서 기준이하 평가…정치권 등 협의 시급 / LH·전주시, 사업규모 축소·탄소 연관업종 확대

총 22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동산동·고랑동 일원에 조성될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심사에서 기준이하 평가를 받으면서 산단 조성에 적신호가 켜지자 전주시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전주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률에 규정된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 탄소산단 조성 예타 심사를 일정 부분 면제 받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특별법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에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구정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또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

 

당초 전북도와 전주시는 황교안 총리를 초청해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등으로 무산됐다.

 

LH전북본부와 전주시는 예타 심사를 대비해 산단조성에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규모를 줄이고, 입주대상 업종을 탄소섬유 업종에 국한하던 것을 탄소 연관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역특화 국가산단 조성안도 탄소소재의 복합·집적화를 위해 전면개편하고 지구명칭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종합평가를 통과하려면 점수에서 0.5를 넘겨야 한다. 현재 전주 탄소산단의 종합점수는 0.446이다. 일각에서는 예타평가가 전주에서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던 전주 여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도민들은 전북혁신도시, 만성지구를 포함한 전주여의지구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 도로개통, 산업집적과 클러스터 연계 등으로 전주 서북부권 신도시가 조성돼 전북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정부부처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며 “예타조사 통과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탄소산단 범위를 조정 중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주 팔복동 탄소산업단지 차질 우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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