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수익 미끼 투자사기 일당 검거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 씨(4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일당은 지난해 1월 19일 전주 인후동에 사는 김모 씨(53)를 찾아가 “회사에 1계좌당 110만 원의 출자금을 투자하면 2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3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110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2월 21일까지 8명으로부터 모두 396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