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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최근 대진침대가 제조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과 관련, 전주소비자정보센터가 피해구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대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7개 모델로,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이다. 해당 모델을 보유한 소비자는 대진침대(02-538-2800/ 041-587-3500/ 1544-4475)로 연락해 보유 제품의 조치 대상 여부 확인 및 회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최근까지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는 14건의 대진침대 관련 상담이 접수돼,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처리 요청 중이다.

 

문의사항은 전주 소비자 정보센터(282-9898)로 하면 된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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