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각종 행사추진 빌미
- 국.과장 수백만원씩 요구 일쑤
도내 공직사회의 상납관행이 여전, 국민의 정부의 개혁작업과 공직사정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경우 국정감사때나 각종 행사.대회등을 빌미로 일부 국.과장이 직원들에게 활동비 마련을 요구, 수백∼수십만원씩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의 경우는 여비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정기 상납받거나 수시로 활동비를 요구, 하위직 직원들의 원성을 사온 것으로 탐문된다.
실제 지난 10월말 국정감사때 일부 국에서 국감대책차원에서 과별로 1백만원씩을 거출하도록 지시, 이를 부서장이 받아챙겼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국회 국감반이 당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떠나 국감대책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위의 설명이다.
이에 국감대책비 마련에 부담과 불만을 토로한 일부 직원이 청와대에 진정을 하는 바람에 내사를 실시한 결과 어느정도 사실로 드러났다는 전언이다.
도청내 일부 과장의 경우도 그동안 과직원들에게 각종 행사개최및 대회추진등을 구실로 매월 수십∼1백만원씩 활동비 마련을 강요함에 따라 조직내 불만이 비등한 실정이다.
일선 시.군에서도 인사나 승진을 둘러싼 금품수수등의 잡음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무관및 계장급에 따라 승진 공정가가 정해지고 전보.전출인사시에도 사례가 건네지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여론이다.
도청 공무원들은 “일부 가운데 아직도 활동비명목으로 상납을 요구하는등 구시대적 폐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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