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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대비 지출 억제

 

 

 

 

    대통령직인수위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기업 접대비 지출을 강력히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2일 "비자금과 함께 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원인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재경부,  조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액의 0.2%로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특히 접대시 1인당 한도액을 설정, 사치성 지출 억제를 유도하고 고급 유흥주점 등 사치성 업소에서 지출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법인세 신고납부후 접대비의 개인적 지출이 많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경영목적이 아닌 지출로 판단되면 이익금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하는 국세청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후 손금 산입 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 지난 2001년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율은 0.19%로, 94년의 0.26%보다는 크게 낮아졌지만 99년, 2000년의 0.18%에 비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억제 대책이 시급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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