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용적률 조례안 재의방침 확정

 

전주시는 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장 노병일 부시장)를 개최, 의원발의로 대폭 완화한 용적률과 층수관련 조례안에 대한 재의방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일반주거지역내 1종과 2종지역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완화할 경우 도시 고밀화 및 난개발을 부추겨 교통난 유발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및 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내달 6일까지 시의회에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본 거부 입장을 공식 문건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