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EEZ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 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 영구선적 요영어 25616호(75t) 등 3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유자망어선으로 1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02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투망종료시간·선박위치 등을 조업일지에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요영어 25616호 선장 황모씨(32·요녕성) 등 선원 32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도내지역의 서해안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9척이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