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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 1억 받은 前부산국세청장 징역4년 확정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3)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상곤(54) 전 부산국세청장이 상고를 포기,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된 정 씨가 최근 상고포기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씨에 대한 1심 형인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 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26일 서울의 모 한정식당에서 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된 후 1년 가까이 이어진 1심과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검찰수사 과정에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게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뇌물로 건넨 사실을 털어놔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한편 정 전 부산국세청장과는 달리 뇌물수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이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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