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후배친구 성폭행한 2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10일 사회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50분께 군산시 나운동에서 만난 김모양(16)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임피면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박모씨(26)는 김씨가 성폭행하는 동안 차량 밖에서 망을 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양 남자친구의 소재를 물어 본다며 김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