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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흉기로 찌르고 불 지른 4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8일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로 강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여관에 딸(12)과 투숙했던 박모씨(36·여)를 찾아가 흉기로 팔 등을 찌른 뒤 방안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다.

 

박씨의 딸은 먼저 방을 나가 경찰에 강씨를 신고했으며, 박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박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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