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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혐의 4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13일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J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길가에서 H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으며, H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뒤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H씨 등 3명의 친구와 술을 마시다 H씨와 말다툼이 벌어져 홧김에 지니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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