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거법 위반 황석규 전 도의원 징역 1년 확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한 황석규 전 도의원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는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고등어를 선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 전 도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에는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과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자가 포함되며, 나중에 입후보 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원심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 판결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