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비·JYP, 법정다툼 해방…하와이 소송 원고와 합의

가수 비(본명 정지훈·27)의 하와이 소송이 원고와의 합의로 일단락 됐다.

 

16일 가요계에 따르면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올해 3월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에서 약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은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원고인 현지 프로모터 클릭엔터테인먼트와 최근 합의, 2년간 끌어온 분쟁을 마무리했다.

 

이들의 합의 움직임은 이달 초부터 감지됐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판사의 주재아래 합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2일 법원에 합의사항을 비밀로 하겠다는 동의서를 접수시켰다. 현재 소송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합의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비의 로스앤젤레스 공연 무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패션단지 주얼리 임대공장 4동 입주 확정

군산군산시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9일부터 업무 개시

익산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착공

법원·검찰지인 속여 14억 편취한 60대 ‘징역 7년’

경찰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단행⋯전북경찰청 간부 20명 자리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