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천만원 없어져"
재정난으로 해마다 막대한 빚을 얻어쓰고 있는 전주시가 직원들의 안일한 사고와 소홀한 문서 관리로 인해 공탁금을 찾지 않은채 국고로 떠나보내는 어이없는 '공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회 강영수 의원(서신동)은 9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40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2000억원에 육박하는 빚을 진 전주시는 재정 형편상 한푼이 소중한 상황이나 공탁금 관리를 소홀히 해 소중한 자산이 의미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탁의 주체가 해당 부서임에도 불구, 잦은 인사이동과 소홀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공탁사실을 망각한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공탁금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불구, 업무 태만으로 인해 시효가 소멸(10년), 국고로 환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97년 전주시장을 피공탁자로 해서 공탁한 297만원 건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 국고에 환수됐다.
또한 전주시 덕진구는 96년 공탁한 지방세 체납액중 20만5510원과 104만6100원짜리 2종의 공탁금을 수령치 않아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됐다.
이외에도 덕진구는 99년 5월 공탁한 주정차 과태료 10만원 짜리 공탁금을 소멸시효가 경과해 채권을 상실했다.
공탁금을 맡긴지 오래돼 올해 소멸시효가 되는 10건, 내년에 소멸시효되는 16건 등은 이미 수년전부터 찾을 수 있는 건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이를 계속 방치해오다 강 의원이 최근 각 실과별로 관련자료를 요구하자 이달초 일제히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탁금 관리를 제대로 못해 국고로 없어진 돈이 지금까지 해마다 얼마인지 통계조차 없지만 수천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체납세액 공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집행공탁의 경우 소액이지만 다른 공탁은 액수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소를 잃고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주시장은 "조속히 법원공탁금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법원의 협조를 얻어 그동안 회수하지 못한 공탁금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관련자 교육, 체납관리시스템, 채권 현황자료와 공탁행정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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