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톡톡뉴스] 발파공사 진동 소음, 꿀벌 폐사 책임져야

◇…국도 확장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월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꿀벌이 폐사한데 대해 시행청과 시공사가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임실군 주민 문모씨 등 46명이 국도 확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건물 균열과 한봉 폐사 등의 손해가 생겼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시행청과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분쟁조정위는 "현장의 장비소음은 최고 64dB, 발파작업 현장 소음은 최고 66dB 진동은 최고 0.537cm/s로 나타났다"며 공사장 소음·진동이 한봉 폐사, 건물균열, 한우 유·사산 등의 피해에 미친 영향을 인정.

 

분쟁조정위는 특히 "꿀벌은 10월 중하순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공 모양(봉군)으로 뭉쳐 월동하는데, 진동으로 인위적으로 공 모양이 풀어지면 꿀벌이 죽거나 수명이 단축된다"며 "발파공사가 동절기에 14일간 집중 진행돼 꿀벌의 월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꿀벌 피해 배상액으로 1500여만원을 결정.

 

강인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