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취직 사기' 50대 징역 1년6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7일 대학교 등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부터 대학 총동창회장을 사칭하며 "발전기금을 내면 대학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김모씨에게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1억9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