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실군수에 뇌물준 업자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일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김진억 임실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부사장 장모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액이 든 통장을 개설한 뒤 현금카드를 임실군수의 측근에게 건네 공사 수주에서 혜택을 받으려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06년 1월 임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청탁비 명목으로 김진억 군수(69·구속중)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42)에게 7000만원이 든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