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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영장 사본 당사자에 건넨 신협 직원 무죄 선고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17일 순창군 마을 하수처리사업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계좌 추적 수사영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넘겨 준 혐의(은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창의 한 신용협동조합 간부 김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29일께 순창군의 한 신협 사무실에서 전주지검이 요청한 당시 군 환경관리사업소 소장 박모씨(49)에 대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박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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