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범인 은신처 제공 혐의 前 공무원 징역 10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뒤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안모씨(52)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 은닉)로 기소된 정모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법자의 도피를 도운 사실을 숨기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또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도피를 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뒤 도주한 안씨에게 대전의 한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