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서태지 "이지아와 조건부 합의 용의 있다"

서태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인 이지아와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주 원고(이지아) 측의 소 취하 동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음을 원고 측에 전했다"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일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으로는 '향후 쌍방 간에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과 '쌍방 부 제소(쌍방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 및 비방금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30분으로 미뤄졌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이지아 측이 지난달 24일 입장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해 새롭게 대응하고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기 신청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