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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폐쇄 알림판 없는 곳서 사고, 국가 일부 책임"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

도로 폐쇄 알림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송승훈 판사)은 6일 폐쇄된 국도를 운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강모씨(5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끝으로 가드레일에 의해 막힌 상태였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감속을 위한 노면 요철 포장, 기타 위험표지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도로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09년 12월 9일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0호선 국도를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끝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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