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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 불구속 기소

부안지역 병원 청탁 관련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30일 복지부 노모 실장(1급)과 이모 국장(국회 전문위원 파견)이 부안의 A병원 B원장(47)의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기금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응급의료기금 지원과 관련해 총 9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의료 취약지구해소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기금 지원의 결정권한을 가진 노씨와 이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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