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경찰 폭행 택시기사 징역 6월

전주지법 형사5단독(임형태 판사)은 지난 3일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소재 한 음식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