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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후보 분석 - 전과기록…전과기록 있는 후보 17명 36.9%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다수…  폭력·뇌물·선거사범까지

19대 총선 후보자 등록 결과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전체 46명의 36.9%인 17명에 달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 비율 18.2%(55명중 10명)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죄명별로 보면 국가보안법과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과거 민주화 운동 및 시위 등으로 인한 전과기록 보유 후보가 8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폭력,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일반사범과 선거사범도 있었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3명, 통합진보당 4명, 진보신당 1명이었고, 무소속은 9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는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가 없었다.

 

전주 완산갑의 김윤덕 후보(민주당)는 1987년 3월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그해 7월 특별사면됐고, 염경석 후보(진보신당)는 2000년 폭력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뒤 2003년 특별복권됐다.

 

또 신건 후보(무소속)는 2007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지만 2008년 1월 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전주 완산을의 이광철 후보(통합진보당)는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전주 덕진의 김성주 후보(민주당)는 1986년과 1988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공문서 변조,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1988년 12월 특별사면됐고, 방용승 후보(통합진보당)는 1988년과 1990년, 2008년에 폭력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으며 1988년 한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다.

 

또 김태식 후보(무소속)는 2006년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2010년 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군산의 박상준 후보(통합진보당)는 1995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1998년 특별 사면복권됐으며, 신영대 후보(무소속)는 1988년과 1991년 집시법과 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1988년과 1993년 각각 특별사면과 형실효 사면을 받았다.

 

익산갑의 황세연 후보(무소속)는 폭력과 집시법,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두 차례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됐다.

 

익산을의 정병욱 후보(통합진보당)는 1998년 폭력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00년 특별 사면복권됐고, 박경철 후보(무소속)는 1972년 폭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최재승 후보(무소속)는 2005년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년 특별복권됐다.

 

남원·순창의 임근상 후보(무소속)는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년 특별복권됐다.

 

김제·완주의 최규성 의원(민주당)은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남기 후보(무소속)는 2003년 제3자 뇌물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007년 특별 사면복권됐다.

 

진안·무주·장수·임실의 한선우 후보(무소속)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년 특별복권됐다. 총선특별취재단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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