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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끼 잘못 얻어먹었다가' 49만원씩이나…

무주 주민 9명·군산 지방의원 등 19명에 도내 첫 총선 과태료

4·11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도내에서 처음으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와 지방의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4·11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A후보와 같은 당 소속 시·도의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1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자원봉사자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시·도의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산 선관위는 이날 A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군산시의원 16명과 도의원 2명 등 모두 19명에게 1인 당 27만원씩 총 5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총선과 관련해 군의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1인 당 49만6200원씩 모두 450여만원의 과태료를 사전통지했다.

 

무주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무주군 안성면의 한 식당에서 무주군의원 C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산과 무주 선관위는 유권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국회의원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와 군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후보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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