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층간소음' 시비 벌이다 흉기 휘두른 70대 실형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던 아래층거주자에게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강모(7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씨는 2010년 1월 11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전주시 평화동 A아파트 6층현관 앞에서 아래층 거주자 조모씨(55)가 둔기를 들고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강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조씨 얼굴에 전치 7주의상처를 입혔다.

판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