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또 음주운전…'죄민수' 조원석에 벌금 500만원

'죄민수'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끈 개그맨 조원석(37)씨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로 운전면허 취소(0.1%) 기준 보다 훨씬 높은 만취 상태였다.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조씨는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일명 '죄민수'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고, 결국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세 차례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김관영 ‘내란동조’ 무혐의 처분에 뒤늦은 사과

사회일반“다있다고? 주차장은?”…대형잡화점 앞 불법 주정차 원성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전북지방선거 편

선거선관위,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검찰에 고발

선거경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