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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격리 불응자, 벌금 물리고 강제 격리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같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당국의 격리 조치에 불응할 경우 벌금형 부과에 더해 강제로 격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 정보 소식지인 '이슈와 논점' 5일 자에 쓴 '메르스 확산대응의 문제점 및 정책 과제'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근거해 감염병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 규정은 격리를 이행하는 데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형과 함께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감염병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조사관은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며 사망자가 속출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가 최초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의심 환자군(群)'을 관리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낸 기간에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제대로 격리했더라면 지금처럼 의심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진 감염이 속출하는 이유로도 "확진 환자 관리와 관련해 병원 내 감염병 관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이 개인용 보호장비를 착용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자와 환자 간의 감염을 매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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