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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전북도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북도의회가 23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 정부 및 국회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마트와 대형 아웃렛의 잇단 입점으로 인근 지역상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더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철 의원(진안)이 발의해 18일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에서 2㎞ 이내로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류 및 가구 등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도화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및 조사를 의무화하며,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 지역 단체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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