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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은 없다"…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

전주지검은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6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과 완주군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 이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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