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위사실 유포 전직 기자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충북지역 지방신문 전직 기자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무주군의 한 농협 사무실에서 “무주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B씨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살포했다”고 농협 관계자에게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