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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경쟁 끝 방화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7일 요금 할인 경쟁 끝에 상대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오모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9월11일 전주시 인후동 A씨의 건물 1층 계단에 불을 질러 19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오씨는 A씨가 PC방 요금을 시간당 300원까지 낮추자 “지나친 요금 인하 경쟁을 중지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스의 폭발성과 발화지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주변 지인들이 PC방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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