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23일부터 닭·돼지에서 한우·젖소·염소 사육 농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 농장에 대해 국가가인증하는 제도다.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토종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산란계 67개, 돼지 5개, 육계 2개 등 모두 74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전북도는 산란계 8개, 육계 1개 등 모두 9개 농장을 비롯해 동물복지 도축장 1개가 인증을 획득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 사육하는 군사사육을 원칙으로 동물 건강상태 점검 및 질병 관리, 입식, 사육 밀도, 운동장 면적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선거인도 아닌데…‘부정선거 의심’ 투표소로 다시 들어간 20대 ‘벌금 50만 원’

정치일반‘내란동조’ 공세 펴더니…조국혁신당, 김관영에 ‘뒷북 SNS 사과’

사회일반“다있다고? 주차장은?”…대형잡화점 앞 불법 주정차 원성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전북지방선거 편

선거선관위,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검찰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