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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하라"

최인정 전북도의원, 건의안 발의 /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조례·개정안 등 32건 통과

전북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모두 3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최인정 의원(군산3)이 발의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최영일 의원(순창)과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 이성일 의원(군산4)이 나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은희 의원= 전북도 무형문화연구소가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의 인가NGO 지위획득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일개 연구소의 내부 성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정책에 대한 소통을 학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고, 우리나라가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의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NGO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어 무형문화연구소의 인가NGO 지위획득은 전북도가 지닌 찬란하고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인가NGO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인가NGO를 중심으로 도내 소재의 관련 주요 기관들이 연계 및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성일 의원= 송하진 지사는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47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중앙과 지방이, 여와 야가 법과 원칙을 따지고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고민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도 재정 상황에서도 큰 결단을 했지만, 그동안 3개월의 시간이 흘러 또다시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대란을 막아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송 지사가 또다시 긴급지원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또 경영난이나 재난 발생때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처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단기저리로 수 개월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해달라.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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