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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항소심서도 지위 인정

법원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에게 또 다시 의원 지위를 인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5일 옛 통진당 소속 비례의원이었던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위확인’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라북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이현숙 전북도의원 지위 인정해야" 옛 통진당 이현숙 전 도의원 1년만에 재등원 전주지법, 옛 통진당 이현숙 도의원 지위 인정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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