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배달원 일하던 음식점 침입해 게임머니 충전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8일 야간에 상습적으로 중국음식점에 들어가 유선전화로 인터넷 게임머니를 충전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전직 음식 배달원 김모 씨(3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 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일했던 전주시 덕진구 모 중국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업소 전화로 게임회사에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 한 달간 음식점 2곳에서 4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45만원어치를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전화 결제 시스템이 결제자와 전화 가입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