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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 비하·차별 담은 자치법규 정비키로

전북도가 장애인을 비하·차별하는 조항과 표현이 담긴 자치법규를 손질한다.

 

전북도는 도와 시군의 조례·규칙 등 일부 자치법규에서 장애인을 ‘정신이상자’ ‘백치’ ‘정신지체’ 등으로 명시한 조항과 표현을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법규 정비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정신이상자는 ‘정신질환자’, 백치는 ‘중증지적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 장애인수첩은 ‘장애인등록증(카드)’ 등으로 용어를 바꿀 방침이다.

 

한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내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란 표현 대신 ‘정신지체’ ‘정신이상’으로 표기한 조례와 규칙·훈령이 111건에 달한다.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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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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