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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발의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발전차액을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녹색 성장 지표 2017’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5%에 그쳐(2015년 기준) 조사 대상 46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2012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의 농업문제를 해결해 귀농인 등의 일자리 창출, 축산농가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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