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 동절기 수렵장 운영

전북도가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도에 따르면 수렵장은 완주군과 고창군 일대로 생태경관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 계획구역,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 부터 100m이내, 인가 부근 등과 시·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은 총 2283명(완주 1673명, 고창 1210명)으로 제한되며, 포획 승인량은 모두 6만5224마리다.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이며 특히 멧돼지 포획 승인량은 1665마리로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다. 수렵시간은 낮 시간대로 제한한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에서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에서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는 수렵장 개방으로 최대 3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수익금은 시·군에서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설치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김관영 ‘내란동조’ 무혐의 처분에 뒤늦은 사과

사회일반“다있다고? 주차장은?”…대형잡화점 앞 불법 주정차 원성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전북지방선거 편

선거선관위,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검찰에 고발

선거경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압수수색